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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 압류 외 Q&A..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 압류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2/16 09:46 수정 2015.02.16 10:32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기본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 금지액 변경 때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계좌’는 현재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돼도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낸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돼 본인 청구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습니다.

단, 60세가 돼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자동 상실해도 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채우면 본인 청구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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