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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선거법④..
사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선거법④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2/16 09:51 수정 2015.02.16 09:49
금품ㆍ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ㆍ금지②




󰊱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와 이해유도 금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금품제공 등을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후보자등록 개시 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 선거인 등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조합원 3인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총 580만원을 제공한 행위

-조합장인 후보자가 조합원 집을 방문해 “어르신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등 19명의 조합원에게 현금 92만원을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인 연근작목반장에게 “네가 반장이니까 반원들 상대로 좀 해 달라. 선거일이 가까워서 10만원씩 돌리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네 준 행위와 이를 받은 행위

-제3자가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3천500원 상당 박카스 2상자를 제공하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5만6천원 상당 박카스 16상자를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농약을 구입하기 위해 모여 있던 조합원 7명에게 3만원 상당 자장면을 제공한 행위

-제3자가 조합원 집을 찾아가 “이 계란은 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달라. ○○○은 한우도 직접 기르고 여러 면에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 명함 1장과 계란 30개들이 2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2명에게 1만6천원 상당 계란을 제공한 행위

󰊲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체: 조합장(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제한 기간 : 재임 중

-제한내용: 법 §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 기부행위

󰊳   현직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주체: 조합장(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제한 기간: 재임 중

-제한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 명의로 제공해야 함. 해당 조합 대표자 직ㆍ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조합 경비로 조합원(그 가족을 포함)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조합 경비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조합장 직ㆍ성명을 밝혀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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