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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경찰과 범죄피해자의 따뜻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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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찰과 범죄피해자의 따뜻한 동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3/03 11:13 수정 2015.03.03 11:11
윤유진 경장

양산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



 
↑↑ 윤유진 경장
양산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
 
최근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안산 인질살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사건들을 접한 많은 국민은 함께 분노하고 피해자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피해자가 범죄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범인 검거와 처벌 외에 피해자 피해회복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는 상해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 충격, 의료비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한 예로 한 여성이 귀갓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일식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아버지는 생선에 칼을 댈 때마다 칼에 수차례 찔려 죽은 딸의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일 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겪게 되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전담체계 구축과 기반 조성을 위해 경찰청에는 ‘피해자 보호담당관’, 각 지방청에는 ‘피해자 보호팀’을 신설했다. 또한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각 기능에서 해오던 피해자 보호활동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추가로 보호활동을 하게 된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심리 안정을 유도하고 각종 피해지원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성가족 상담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할 시청 등에 직접 동행 연계해 주거나 신청절차를 대행해준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전환,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하게 된다.

이외에도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과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범죄와 가정폭력ㆍ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 현재 양산에는 피해자 임시숙소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부터 5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 양산경찰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 경찰과 범죄피해자의 따뜻한 동행의 길잡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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