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결과 배수시설 역할 미비가 원인으로 ‘부실공사’ 결론
시공사, 복구공사 요구에 난색… “일방적 잘못 인정 못해”
양산시, ‘구상권 청구소송ㆍ공사비 지원 통한 협의’ 고민 중
주민대피 상황까지 발생했던 평산동 옹벽 붕괴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공사 법정관리로 여전히 복구주체를 결정하지 못한 채, 사고 발생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복구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발생한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 원인분석 학술용역 결과, 재해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사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산시 도시과는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배수시설은 돼 있지만 지표수가 승수로(옹벽 끝단 배수시설)로 흐르지 않고, 옹벽배면 사이로 흘러들어 가 수압에 의해 하단부가 파괴되면서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외에도 옹벽 뒷채움(옹벽배면 사이 흙) 흙 다짐 불량 등 다른 원인도 밝혀졌지만 가장 큰 원인이 배수구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한일건설은 일방적 잘못이라는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여전히 복구공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때문에 양산시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사에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아찔’ ⓒ
복구공사 주체 두고 책임공방
옹벽 붕괴 사고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께 발생했다. 시간당 9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다음 날로,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뒤편 54m 높이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흘러내린 토사는 왕복 6차로, 길이 120m 외곽순환도로를 완전히 뒤덮고 아파트 화단과 주차장까지 밀려 내려왔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라고 결론짓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옹벽이 2008년 8월에도 한 차례 붕괴됐기 때문이다. 당시에 시공사가 복구공사를 한 후 양산시에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몇 차례 보완조치 받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옹벽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준공허가는 났지만, 시공사 부도 사태로 시설물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양산시로 이관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옹벽 관리ㆍ감독권은 한일건설이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복구공사 주체를 두고 양산시와 한일건설 간 책임공방이 이뤄졌고, 양산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대한토목학회에 학술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용역 결과 부실시공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복구주체는 시공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양산시 “한일건설과 협의 하겠다”
입주민 “시가 책임지고 복구하라”
하지만 법정관리 중인 한일건설이 여전히 복구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자칫 복구공사를 하지 않고 또다시 우기를 맞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산시는 우선 복구공사 후 시공사 대상 소송을 통해 복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왔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시공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복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차선책으로 현재 확보돼 있는 특별교부세와 도비 등 35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공사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복구공사 중에 시공사가 회생불가 판정을 받는다면 공사 주체가 또다시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양산시는 “한일건설과 6차례 면담을 통해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달 9일에는 한일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현재는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총공사비 69억원으로 올해 11월 안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 한일건설과 마지막 협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최병석 입주자대표는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에게 또다시 복구공사를 맡긴다면 주민은 여전히 불안함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며 “양산시가 책임지고 복구공사를 완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부실시공이 붕괴 원인이라면 붕괴 지점뿐 아니라 옹벽 전역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으로, 복구공사 전 옹벽 전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옹벽 붕괴 사고 복구 추진상황
- 2014. 08. 19. 옹벽 붕괴 발생
- 08. 27. 원인규명 학술연구용역 발주
- 10. 13. 25억원 특별교부세 결정
- 10. 23. 실시설계용역 발주
- 11. 20. 원인분석 학술용역 완료
- 2015. 01. 23. 실시설계용역 완료
- 02. 05. 사고 관련 최종 통보 및
- 한일건설 협의 방문
- 02. 05.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 02. 09. 소송제기
- 02. 25. 최종협의 위한 한일건설 방문
- 03~ 주민설명회 및 공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