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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김영란법이 가져올 파장..
오피니언

[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김영란법이 가져올 파장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3/10 10:10 수정 2015.03.10 10:08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부정청탁 행위의 모호성 등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국회 통과 파장 크다
우리 사회 만연한 부패커넥션
깨끗이 정리할 계기 됐으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대부분 신문 1면을 며칠째 장식하면서 갑론을박하고 있다.

국민 중 3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강력한 개혁법안으로 알려진 ‘김영란법’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법조인으로부터 헌법소원을 당하고 법 제정을 서두른 국회의원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다. ‘벤츠 검사’니, ‘스폰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금품을 받고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이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게 형성됐다.

그 와중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공직비리 사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에게 등이 떠밀려 급하게 처리했다는 말의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한 마디로 공직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에 철퇴를 가하는 법이다. 핵심내용으로는,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100만원 이하 금품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2~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이상이 한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으로는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부정청탁에 관한 부분은 15개 유형에 포함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인허가, 면허 ▶행정처분이나 형벌의 감경, 면제 ▶인사 청탁 ▶병역업무 등에서 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본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탁을 한 사람도 물론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기간을 줄여달라거나, 자식 승진을 부탁하거나, 학점을 잘 봐달라고 하는 청탁을 해 이를 받은 공직자가 법을 위반해 처리하게 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이쯤 되면 가히 우리 사회 기존 관행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법률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공직자에 대한 접대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골프나 식사, 술자리 등으로 이뤄지는 기존 접대문화를 대체할 뭔가가 모색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영란법’이 가져다줄 파장은 비단 중앙정부 고위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공직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마찬가지다. 이미 양산시에서는 공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이번 법령의 그물망이 하도 촘촘해 이를 외면할 배짱이 있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김영란법’의 개혁성을 훼손할 생각은 없지만, 국회의 법안 통과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지나치게 넓게 적용한 공직자 범위로 인해 과잉입법의 위헌 제청이 나온 상황이다. 당초 제안된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할 목적이었던 바, 국회 처리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규정하는 내용에서 자신의 행위는 예외로 빼놓은 것이다. 거기다 실제 법 시행 시기도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인 1년 6개월 뒤로 지정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다.

어찌 됐든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진정한 사회개혁법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부패공화국’으로까지 불려 왔음을 상기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오명을 벗고 선진사회 문화인으로서 자긍심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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