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연금은 과거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에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또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사망 때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국외 이주를 하거나,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금액(2013년 기준, 최고 424만9천800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고,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해당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1998년 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수령 나이보다 5년 이전부터 본인 선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을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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