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은 단 냄새나 자극성 냄새가 나는 황색을 띠는 기름성 액체물질이다. 악기 제조업 도장공정, 도료나 인쇄잉크 등 제조업종 근로자에게 노출 농도가 높다. 스티렌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데 흡입 속도가 빠르므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한다.
스티렌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주로 흡수되며, 특히 호흡기를 통한 흡수가 많다. 흡입에 의한 흡수는 신속히 이뤄지며, 흡입된 스티렌 폐 내 흡수는 거의 3분의 2에 달한다. 스티렌은 급성 노출 시 눈과 상기도 점막을 자극해 졸림, 현기증, 두통, 평형 장애 등 중추신경계 역제증상이 나타난다.
고농도 노출 시 인후부를 자극하며 계속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증상이 발생한다. 또 반복적인 피부접촉은 피부염을 유발한다. 신경계 만성 건강장애로는 신경 전도속도 이상, 색각 이상, 청력 손상, 신경행동학전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스티렌은 태반을 통과하는 물질로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중추 신경계 기형 발생 위험도 있다.
스티렌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 검진을 받는다. 피부에 접촉된 경우 세제나 물로 씻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 검진을 받는다.
재해가 탱크 내부 등 밀폐된 곳에서 일어난 때는 급히 뛰어들거나 방독면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 후 정확한 방법으로 구조작업을 한다. 어두운 곳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는 성냥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방폭 구조로 된 전등을 이용한다.
스티렌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취급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채용 시 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매 분기 6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교육하고 특별교육의 경우 스티렌 성상과 성질,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소 배기장치와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뤄야 한다.
또 스티렌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ㆍ비치해야 한다. 스티렌 용기와 포장에는 근로자 안전ㆍ보건을 위한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MSDS 내용을 취급 근로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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