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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신고방식 숙지해야”..
경제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신고방식 숙지해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3/24 09:41 수정 2015.03.24 09:39



양산시는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그동안은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에 양산시 세무담당자는 “종전에는 법인세 신고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2015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ㆍ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지방세과세표준와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등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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