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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 압류 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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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 압류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3/24 10:10 수정 2015.03.24 10:07




▶ 연금도 압류되나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기본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 금지액 변경 때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계좌’는 시중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 기간 동안 정신ㆍ물질적으로 이바지한 부분에 대해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61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 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면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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