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사람 생각을 앞서가고 있다” 푸념도
아빠 육아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나도 대한민국만세 아빠처럼, 사랑이 아빠처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서 남성 육아휴직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 사회에 불과한 제도이며, 이마저도 아직은 미미한 숫자다.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3월 현재 시는 74명, 교육청은 초등 81명, 중등 46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6명이다. 전체 육아휴직의 3% 정도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1명 있었고, 올해도 1명으로 1년간 휴직 신청을 했다. 육아휴직이 제도화됐다고 해도 아직은 ‘남자가 무슨 육아냐?’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다소 꺼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원공무원 사회는 조금 달랐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여교사들에 비해 턱없이 미미하지만, 남교사들 육아휴직 바람은 이제 시작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 파견 등 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교원사회에 정착됐기 때문에 당사자들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 증가와 여성 사회생활 욕구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 공동분담 확산 등 분위기로 인한 결과다. 더욱이 정부가 법과 제도를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쪽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이다. 하지만 얼마 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여성 공무원과 같은 조건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사람의 생각을 앞서가고 있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두 자녀를 둔 한 공무원은 “사기업에 다니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잘 쓰지 못해, 내가 쓰면 어떨까 고민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금세 생각을 접었다. 부서 내 통념상 이해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다. 남성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의 용기가 부럽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3년 육아휴직은 사실상 책상을 빼야 한다. 아무리 공직사회라고 할지라도 직장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이다. 3년으로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1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