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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입장
심의조차 되지 않은 조례안으로 서민들 기만하지 마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3/31 09:56 수정 2015.03.31 05:54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 밥 먹일 권리조차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엄마들이다.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은 무상급식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심지어 강남 초등학생조차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데 왜 우리 경남만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상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서민자녀지원조례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에서 통과돼 ‘밥 대신 공부’를 시켜서 ‘개천에서 용’을 만들겠다고 한다.

밥을 달라고 엄마들이 하소연했는데도 밥 대신 공부를 시키겠다고 한다. 우리는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비와 그대로 맞바꿔 치기 한 ‘서민자녀지원’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 양산시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경상남도를 받아쓰기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강하게 규탄하고자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서민자녀지원조례안>은 3월 12일과 3월 13일에 상임위 심의를 거쳐 3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통과된 어처구니없는 조례안이다. 그런데 양산시에서는 경상남도 조례안이 심의도 되지 않은 3월 10일부터 이미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해 홍보했다. 경상남도 의회의 의결을 통과할지가 미정인 사안에 대해 이렇게 양산시가 미리 홍보하는 것은 행정착오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2. <서민자녀지원조례안>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두 번 울리는 조례안이다. 아이들이 먹을 밥을 학력 향상에 쏟아 붓겠다는 발상에 그저 웃음만 나온다. 아이들이 밥 먹을 돈으로 서민자녀 교육을 위한 교재비나 강사료, 물품구입 등 명목으로 지원해 학력향상을 하겠다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최소한 이런 계획이면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학부모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단 며칠 안에 의원발의를 해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서민자녀지원조례안>은 우리 스스로가 가난을 증명해야만 지원받는 비참한 조례안이다.
 
3. 경상남도의회에서 <서민자녀지원조례안>이 얼토당토않게 통과가 됐지만 그렇다고 양산시의회가 그 조례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 조례안은 양산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 심의나 의결조차도 하지 않은 3월 28일(토)과 29일(일)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많은 학부모에게 ‘서민자녀지원’ 서류를 신청하라는 공무원들의 일방적 지시와 전달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문자는 물론이거니와 마을 이장이 동원돼 홍보했으며, 아파트 관리실이나 마을별 방송을 통해 이틀 동안 끊임없이 신청서를 낼 것을 권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서류가 복잡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름과 주민번호만 적어놓고 가면 서류를 대신 처리하겠다는 곳까지도 있었다.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하급 공무원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사조직처럼 유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의 지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 

4. 공무원들에게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된 지 벌써 오래전 일인데 힘없는 하급 공무원들을 시켜 양산시 행정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과잉행정의 극치라 볼 수 있다. 공공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정책 결정에 의해 이뤄진 사안에 대해 양산시 스스로 경상남도에 받들어 충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토, 일 대부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사람들도 한 가정의 아빠들이다. 그런데 하급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말도 못 하고 상급자 명령을 받아 3월 화창한 주말을 허비했다. 이들에게서 빼앗아간 휴일은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5. <서민자녀지원 조례안>을 자세히 보면 도교육청과는 무관한 교육적 활동들을 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결국 공교육을 배제한 사교육을 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국가 정책이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자는데, ‘서민자녀지원’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국가정책에도 이반되는 또 다른 경남만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년에 50만원, 한 달에 4만1천원 정도 돈이다.

이 돈이면 학원 하나도 갈 수 없는 애매한 돈이다. 하지만 이 돈이면 웬만한 학교는 한 달 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농촌학교는 당장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급식비가 또 다른 증세처럼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경남도와 양산시의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겉잡을 수 없는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양산시장은 각성하라!
▶경남도지사와 양산시장, 양산지역 도의원들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예전처럼 무상급식을 원상회복시켜라!
▶양산시의회는 <서민자녀지원조례안>을 의회에서 폐기하고 서민자녀지원 예산 전부를 삭감하라!
▶양산시의회는 추경예산에서 무상급식비 예산을 확보하라!
▶윤영석 국회의원은 <서민자녀지원조례> 철폐와 무상급식 중단을 적극 나서서 중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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