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금ㆍ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와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려면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를 대여할 때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연금을 수급할 때도 수급자(명의 대여자) 소득으로 인정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길 바랍니다.
▶ 연금을 받는 동안 공단에 신고할 사항이 있나요?
연금 수급자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먼저 연금 수급자는 사망, 소득활동 종사 유무(노령, 유족), 재혼,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의 상황일 경우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생계유지 중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의 경우에 알리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이 204만4천756원이 될 경우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월 약 292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연금지급계좌,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변경 사항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변경된 정보는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371-1511~6)로 전화하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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