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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작업중지권,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4/28 10:30 수정 2015.04.28 10:27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작업중지권의 개요와 단계


‘작업중지권’(Stop Works Auth ority, SWA)이란 안전하지 않은 근로 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인지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중단-공지-조사-개선 조치-작업 재개-후속 조치’ 모두 6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작업 환경과 행동상 위험이 감지될 때, 근로자는 위험에 처한 사람과 함께 관리감독자를 통해 해당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중단’이다. ‘공지’ 단계는 관계자나 책임 부서에 작업 중단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필요면 중단 작업과 관련한 위험 작업을 동시에 중단할 수 있다.

공지 단계 이후에는 ‘조사’ 단계로 접어드는데, 관련 책임자들이 의논해 중지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다. 조사 단계에서 작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조치’ 단계로 이어진다. 위험 사항을 개선하고, 전문가를 통해 개선 완료 여부와 안전 문제 해결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위험요소가 개선되면 ‘작업재개’ 단계로 접어든다. 위 5단계가 마무리되고 안정적으로 작업이 재개됐다면 ‘후속조치’ 단계로 이어진다. 관리감독자가 작업 중지 핵심 원인을 분석한 뒤, 개선을 위한 잠재적 방안을 조사ㆍ보고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의 한계


근로자 위험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작업중지권에도 한계는 있다. 작업중지권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위험 수용 정도가 달라 작업중지권 유효성 판단에 객관적인 척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인간은 선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한 환경이 들이닥쳤다 해도 일단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작업장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작업중지권 행사를 꺼리는 이유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이 생길 수 있어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작업중지권은 사업장 안전보건 유지 노력의 마지막 수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위험 근본 원인을 제거한 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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