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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5/04 09:19 수정 2015.05.08 04:33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의 각각 절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140만원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 혜택을 두루 누린다는 뜻으로 지어진 ‘두루누리’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정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전국에서 한 해 동안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사업시행 이전 2011년 6만5천개소에 불과했지만, 2014년엔 9만3천곳으로 43%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급여 130만원인 직원 2명을 두고 치킨집을 운영 중인 A 씨는 직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 중 11만7천원씩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1년으로 따진다면 14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개인 사업주 B 씨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무임은 알았지만, 4대 보험 가입을 계속 미루다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직이 잦아 매번 직원을 새로 구하고 교육하기가 힘들었으나 4대 보험 가입 이후 직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오래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A 씨와 B 씨의 예처럼 소규모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덕분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 있어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상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아 4대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면서 경영상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민원신청→가입지원ㆍ신고센터)를 통해 근로자가 지원 누락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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