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무상급식도 법으로 보장하자”… 조례 개정 ‘꿈틀’ ..
정치

“무상급식도 법으로 보장하자”… 조례 개정 ‘꿈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5/04 09:26 수정 2015.05.04 09:23
양산시의원 11명, 급식비 조례안 개정 발의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경남 첫 사례




지난해 무상급식 논란이 점화될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공통으로 보였던 입장이 있다. ‘무상보육은 법적 의무지만,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최초로 전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경남, 그 가운데 양산에서 지자체 최초로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시 말해 무상보육처럼 법으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16명 시의원 가운데 11명 동의
오는 6월 정례회 때 심의 예정


지난달 30일 양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 정상화를 바라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예산편성이나 시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상급식 논란이 일어났다”며 “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 정당을 초월해 새누리당 5명(정경효ㆍ이채화ㆍ이호근ㆍ김정희ㆍ이기준), 새정치연합 5명(박일배ㆍ이상걸ㆍ임정섭ㆍ박대조ㆍ차예경), 무소속 1명(박말태)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난 4월부터 경남 전역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이후 무상급식 회복을 바라는 학부모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창원, 통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진행하려 했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심의 보류하는 등 행동으로 반발해 왔다. 하지만 무상급식 조례를 개정해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양산이 최초다.

차예경 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8일에 양산시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6월 정례회 때 다뤄질 예정이다.


상위법 개정 없는 조례 변경으로
예산편성 가능성 여부 등 우려도
 


하지만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먼저 예산이다.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예산 편성 현실성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이 정상 추진된 지난해 학교급식 예산을 보면, 식품비 예산 비율이 경남도교육청 37.5%, 경남도 25%, 양산시 37.5%로 분담했다. 2014년 양산지역 학교 식품비 예산 121억원 가운데 양산시가 45억원을 분담해 왔다. 이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경남도 조례 개정 없이 양산시 조례만 개정했을 때, 예산 분담에 대한 양산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 경남도와 양산시 분담률을 합친 62.5%를 양산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모두 75억8천여만원이다.

또 하나,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여론 청취 여부다. 분담률 조정과 감사 논쟁을 통해 행정과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유상급식 전환에 대해, 상당수 도민은 ‘도민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후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이 나뉘면서 언론과 SNS상에서 무상복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시에 양산시의회 역시 시정질문에서 공청회를 열어 양산시민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 발의 역시 시민 의견 청취 없이 일부 양산시의원들 협의로 진행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공청회, 주민투표 등을 통해 조례안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차예경 의원은 “조례 개정 의의는 양산시가 종전과 같은 급식비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법률 검토 후 경남도 분담금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또한 학부모 서명과 일반시민 설문조사 등 방법을 검토해 6월 정례회 전까지 시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