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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상보육 논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상보육도 혹시 경남만?… 양산학부모 조바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5/04 09:53 수정 2015.05.08 04:34







전국 곳곳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중단 속출
국회 지방채 발행하는 법 개정으로 가까스로 대란 막아
땜질처방 지적… 무상복지 논란 속 여전히 뜨거운 감자


최근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양산지역 학부모들까지 술렁이고 있다. 유상급식 문제가 채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무상보육 걱정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행히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에 무상보육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중단 상황,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살펴봤다.



무상보육 문제는 지난해 불거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지방교육청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앞으로 진행할 유보통합(이원화된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로 통합) 과정의 일환이라며 밀어 붙인 것이다.


누리과정 논란 핵심은 ‘예산부족’
학부모 월 22만원 부담 안게 돼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이다. 이는 무상보육을 지향하는 일종의 교육복지정책이다.

2012년 만 3세를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만 3~5세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예산도 늘고 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천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남은 2천781억원, 양산은 232억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지원해 오던 어린이집 예산 부담을 교육청에서 떠안게 됐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은 자치단체가, 유치원은 교육청이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 모두를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3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원아 1인당 평균 5만원)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원아 1인당 22만원)로 나뉜다.

경남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재정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 애간장을 태웠다. 예산이 중단된다면 누리과정 보육료 부담이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1년이면 246만원으로 일반가정 기준으로 볼 때 적잖이 부담되는 금액이다.


양산지역 어린이집 원아 수 소폭 감소
유치원은 증가… 학부모 불안감 반영


학부모 불안감이 실제 어린이집 원아 감소로 이어졌다.

양산지역 어린이집 원아수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정원(1만2천522명) 대비 현원(8천818명) 충족율이 71.45%인데 반해 올해는 정원(1만2천810명) 대비 현원(8천986명) 충족율이 70.14%로 1.31% 감소했다.

반면 유치원은 증가했다. 정원을 정하지 않는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사립유치원 원아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정원(5천770명) 대비 현원(4천530명) 충족율이 78.51%였던 것이 올해 정원(6천178명) 대비 현원(5천3명) 충족율 80.98%로 2.47% 증가했다.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를 둔 오아무개(36, 평산동) 씨는 “만 3세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다 만 4세 때 유치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가 심심찮게 나오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 3세인 올해 유치원을 보내게 됐다”며 “보육료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러다 내년에 유치원 경쟁률이 높아져 가고 싶은 곳에 못 보내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1년 빨리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관련법 개정으로 급한 불은 꺼
무상급식 파동 겪은 경남은 불안 여전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결국 빚을 내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부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무상보육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은 뻔한 상황이다.

더욱이 경남 학부모들이 무상보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다르다. 무상급식 논란이 있을 때도 ‘설마 지원 중단되겠어’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다가, 전국 최초로 유상급식 전환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경험 때문이다.

양산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던 것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문제였다”며 “다소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경남에서 무상복지 논쟁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는 닮은 듯 다른 문제”라며 “관련 기관 간 예산전쟁이라는 점이 닮았지만, 무상보육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지원 중단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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