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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급 수급 가능 여부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5/19 09:43 수정 2015.05.19 09:40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선정기준액은 현재 단독 가구는 93만원, 부부 가구는 148만8천원 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제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본인이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돼, 수급요건 만족 시 산정된 연금이 월마다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본인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 기준을 만족했을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 은퇴 후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지원이 있나요?


국민연금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월보험료의 50% 이내, 최대 월 4만95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아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로 상담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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