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회사에서 안 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주를 설득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계속 내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내야 하며, 혹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보험료를 근로자가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본인에게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인해 연금급여액에 줄어들거나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체납 발생 당시 곧바로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 노후에 받는 연금도 압류되나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기본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 금지액 변경 때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계좌’는 시중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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