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 입니다.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ㆍ어ㆍ임업과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을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습니다. 성실히 내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되면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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