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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급식법 지원조례> 상임위 심사보류..
정치

<학교급식법 지원조례> 상임위 심사보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6/23 09:10 수정 2015.06.23 09:17
도의회 중재안 등 상황 유동적… 시 조례도 검토ㆍ보완 필요

박말태 의원 ‘심사보류 동의안’ 발의해 도시건설위 통과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결국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차예경 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지난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것.

이날 심사에서 박말태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은 “현재 경남도의회 중재안이 나오면서 협의가 진행되는 중이며, (무상급식 문제는) 상위기관인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먼저 풀어야할 문제”라면서 “양산시 조례안 역시 검토, 보안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했고, 제청을 통해 통과됐다.

한편,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상급식 논란 속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산시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경남도 예산 편성 거부로 중단됐던 무상급식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조례안이 심의보류된 직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2만명 양산지역 학부모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며 “시민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어 “유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일부 읍ㆍ면지역 급식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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