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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질식 재해 예방은 작..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질식 재해 예방은 작업 전 안전점검에서 시작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6/23 11:16 수정 2015.06.23 11:13




 
 
질식 재해는 오폐수정화조, 하수처리장, 맨홀 등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질식사고 위험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래형 질식 재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환기가 불충분하고 제한된 공간에 유해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 또는 순찰을 위해 출입했다가 질식 재해를 당하는 등 다양한 업종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밀폐 공간 질식 재해로 174명이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해마다 재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질식 재해는 다른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고 발생 때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특성이 있다.


질식 재해 발생원인


질식 재해 위험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 미생물 활동이 왕성해 미생물 증식과 발효, 유기물 부패 등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둘째, 철제 탱크 내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내벽에 녹이 생기며 산화돼 탱크 내 산소농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유해가스 누출 때 작업공간을 산소결핍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질식 재해 예방대책과 3대 안전수칙


산소결핍과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조치와 근로자에게 질식 재해예방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 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과 작업 중에 계속해서 환기해야 한다.

또한,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해 질식사고 위험공간 외부에 배치하는 한편, 질식사고 위험공간 작업 근로자는 출입할 때 인원을 점검하고 출입금지표지판을 게시해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식사고 위험공간과 외부 관리감독자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대피용 기구를 비치해 작업해야 하며,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할 때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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