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돼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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