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지역 한 온라인 카페에 ‘기습성추행’이라는 글이 떴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지난달 22일 주택가 인근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기습적인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비슷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또 다른 제보가 연이어 올라오면서 양산경찰서도 수사에 나섰다. 오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복하며 성추행범 검거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여름은 더위를 피해 야간에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가정집 방문도 열어두기 시작한다. 때문에 이런 여름철이 다가오면 여성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확인
우선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사는 읍ㆍ면ㆍ동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여기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주소와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이 기재돼 있다.
인권문제가 항상 뒤따르고 있는 문제이지만, 성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목적으로 본다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경남 전역 성범죄자는 모두 303명이고, 이 가운데 양산지역 성범죄자는 32명이다.
양산경찰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얼굴을 정확히 파악하는 적극적인 방어도 필요하다”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도 개설돼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안심 ‘청사초롱 귀가지킴이’
피해여성 국번없이 117로 신고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전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여름철 야간에 이동할 경우 가급적 혼자 이동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이어폰을 끼고 밤길을 걷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혼자 길을 가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특히 혼자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양산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초롱 귀가지킴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경찰서는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양산시자율방범연합회를 주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양산지역에서 시작된 서비스”라며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곤란한 여성들이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사 등 지정된 장소에 부착된 안내판 전화번호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지역 자율방범대가 출동해 순찰차량으로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부득이 혼자 다닐 경우 호신용품(호루라기, 경보기, 스프레이) 등을 소지하고, 휴대폰에 112앱을 내려 받거나 ‘SOS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경찰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경찰서나 원스톱센터에 방문할 때는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가는 것이 좋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피해당시 옷가지 등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해 둬야 한다”며 “의료, 상담, 수사, 법률서비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국번없이 117(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센터)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