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지난주 학교에 의정보고서를 보낸 시의원에게 사과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일주일 만에 똑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며 선관위와 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는 지난 21일 ‘신성한 학교에 불법 의정보고가 웬 말인가?’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했던 양산시의회 김효진 의원의 의정보고 활동에 대해 또다시 언급하며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구 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원은 6쪽짜리 분량 의정보고서를 양산 60여개 초ㆍ중ㆍ고에 학교당 20부, 약 1천200여부를 우편 발송해 자신의 선거구인 물금ㆍ원동ㆍ강서를 넘어 양산시 전역 학교에 불법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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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정보고 홍보물은 당연히 해당 의원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발송에 사용된 양산시의회 봉투를 비용 지불 없이 사용했다면 양산시의회 재산을 개인 의정보고에 사용한 것이다.
또 우편 작업 때 의회 직원을 동원했는지와 우편 요금의 개인 지불 요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선관위와 양산경찰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김효진 의원은 시의원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지만, 이번 일은 ‘무상급식’이라는 특정 이슈에 대해 특정 당사자(학교와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보고서 배포 활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의회 봉투와 복사기를 이용한 것 등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