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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입찰 담합과 부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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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입찰 담합과 부실 공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7/28 09:34 수정 2015.07.28 09:30



 
↑↑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블루오션인
바이오가스화 설비 부실 의혹
공정위 조사로 입찰 담합 밝혀져
높은 낙찰률로 예산 낭비되고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 초래해
결국 피해는 시민 몫 된다


독일 남부 바덴뷔텐베르그주 징엔시 외곽에 있는 마우엔하임은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이다. 친환경도시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 동쪽 흑림지대에 위치한 이 마을은 뜻밖에도 신재생에너지로 알려진 곳이다. 농업과 목축업이 주 산업인 마우엔하임은 2006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난방열로 활용함으로써 독일에서도 가장 먼저 에너지 자립마을이 됐다.

특이한 것은 정부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기업을 만들어 가동,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3개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 회사는 22억원을 투자한 설비로 연간 1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농장에서 나오는 하루 25톤가량의 축산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화한 뒤 전기와 온수를 생산한다고 한다. 또한 그 폐기물은 액화거름으로 재생산해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한다.

양산이 산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생활쓰레기와 축산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온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유산동 지방공단 뒤쪽 산 너머에 처리시설을 지어 운영해 왔지만 상당 기간 시와 운영기업 간에 마찰을 빚어오다 수 년 전에 비로소 정상화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양산시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대안으로 채택했다.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열발전설비가 연간 5천Mw의 전기를 생산하는 한편 환경사업으로 바이오가스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재생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바이오가스 설비는 하루 음식물류폐기물 60t과 가축분뇨 70t의 병합ㆍ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5억원의 전기 판매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고형분은 퇴비로 생산해 필요한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골칫거리인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찌꺼기마저 친환경적인 거름으로 활용하게 되어 환경도시 위상을 올려줄 블루오션으로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 선진국인 독일에 못지않는 기획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지난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이오가스화시설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임정섭 시의원(새정치연합,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시설의 초기 운용단계인 찌꺼기 분리과정에서 혐기성소화조 내구성이 취약해 제 기능의 30%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터 출력을 높이면 소화조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20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들여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이 어떻게 시험운용기간에 벌써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일까. 이 사실은 한 달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두 대기업이 가격 담합을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궁금증이 풀렸다.

2010년 7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에 입찰하면서 두 회사는 설계부문에서는 경쟁하되, 입찰가격(입찰률)을 각각 99.5% 이상으로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써냈고,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주)이 99.5% (179억1천만원)의 입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한라산업개발(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탈락 업체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9천만원과는 별도로 벽산엔지니어링(주)에 설비보상비 명목으로 합의 대가 2억원을 지급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관급공사의 낙찰률 99.5%는 입찰에 참가해 본 관계자라면 누구나 눈이 휘둥그래질 ‘꿈의 낙찰률’이다. 또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돈벼락이다. 일반적인 시설공사 낙찰률이 75~85% 정도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그 차액은 무려 수십억원에 이른다.

담합에서 떨어진 업체도 비슷한 다른 입찰에서 반대급부를 약속받는 관행이 있다하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과도한 공사비를 낙찰받고도 정작 공사는 부실 결과를 낳고 있으니 시민으로서는 더욱 괘씸할 따름이다. 시공의 감독 책임을 맡은 공무원의 직무 태만은 없었는지 챙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방정부의 중요 산업 시설 공사인 만큼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공정을 관리해 제대로 된 시설을 완성해야 함에도 업체와의 유착이나 소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었다면 시민 혈세의 낭비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손실까지 온전히 시민 몫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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