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일몰 시한이 2016년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신문법> 연장이나 개정을 통해 지역신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역 언론계는 물론 다수 국회의원이 법 개정이나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신문업계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이하 교문위) 박주선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와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 임원을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신문법> 개정과 연장에 관심을 두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이안재 회장은 “지난 2005년 250억원으로 시작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올해 여유자금 25억원만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 사업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내년을 법이 끝나는 일몰 해로 지원을 끝내려고 해 특별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연장하는 법이 연내 확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윤관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기한 조항을 없앤 개정안과 지난 17일 황주홍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신문 사업예산이 확보 가능한 상태에서 특별법 시한조항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문위 박주선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각 주체가 적극 나서서 개정 작업에 힘을 보태나가자”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 입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한조항을 삭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개정작업을 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원들은 이어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성범 의원실을 방문하고 <지역신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으며,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지역신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한편, 지난 2004년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법>은 지난 2010년 한 차례 연장된 가운데 2016년 일몰 시한을 앞두고 두 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먼저 2013년 1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이 기존 법안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을 다양화하며 ▶지역신문위원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6년 한시법으로 된 법안 시한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기금 재원 마련 다양화와 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이 <지역신문법> 시한을 현재 2016년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역신문은 주민의 눈과 귀와 입이다. 주요 일간지만으로 지역 현안을 자세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별법이 이대로 내년에 폐지된다면, 지역 여론이 반영될 창구가 사라지고 수도권과 지방 간 정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연장하고, 더불어 정부의 안정적인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6월 16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여론 다원화 등을 위해 오는 2016년 시한이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