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6년 한시법이라는 것이다.
2010년 한 차례 연장했고, 이제 두 번째 시한인 201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 을)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을 다양화하며, 지역신문위원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역신문의 어려운 상황을 현장에서 많아 봐왔다. 전반적으로 신문업계가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신문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개별 언론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발의하게 됐다.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이다.
정부에서는 시한을 없애는 데 부정적이다. 그래서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이고, 추진이 잘 안 돼왔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근간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는 본안을 심사하고 진행을 해야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상당히 급하고 바쁘다. 아마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면 병합 심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조정될 것이다.
▶법 개정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로써는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라면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 일몰 시한을 없애는 데 부정적이라면 우선은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 시한을 없애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시한 연장 안이라도 만들어서 법안 소위 위원을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법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나도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관련 주체들이 나서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