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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평산동 옹벽 붕괴 사고 발생 1년… 복구 ‘하세월’ ..
사회

평산동 옹벽 붕괴 사고 발생 1년… 복구 ‘하세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8/18 09:21 수정 2015.08.18 09:17




지난해 8월 19일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시간당 93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다음날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뒤편 54m 높이 옹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가 바로 뒤 옹벽이 붕괴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너진 옹벽 잔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연히 붕괴현장을 본 시민은 한결같이 ‘왜 복구공사 안 해?’라는 말을 내뱉는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복잡한 이유가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1년이 지나도록 복구공사를 못하고 있는지, 언제쯤 첫 삽을 뜰 수 있는지 알아봤다.

지난해 8월 19일 옹벽 ‘와르르’
인명피해 없었지만 주민대피령


옹벽 붕괴 사고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께 발생했다. 시간당 93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다음 날, 토사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뒤편 54m 높이 옹벽이 무너졌다. 흘러내린 토사는 왕복 6차로, 길이 120m 외곽순환도로를 완전히 뒤덮고 아파트 화단과 주차장까지 밀려 내려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 붕괴 우려로 1천여명에 달하는 입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드러난 절개지에서는 계속 돌멩이가 흘러내리고,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옹벽 곳곳에 금이 가 있는 데다 또다시 폭우가 예보돼 주민대피령이 불가피했다.

하는 수 없이 주민은 웅상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4일간 피난생활을 했다. 주민은 내 집 앞에서, 그것도 매일 거닐던 곳이 집중호우로 인해 하루아침에 끔찍한 재해현장으로 바뀌자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2008년 8월에도 붕괴한 적 있어 
‘부실시공? 자연재해?’ 책임공방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라고 결론 짓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옹벽이 2008년 8월에도 한 차례 붕괴됐기 때문이다. 당시에 시공사가 복구공사를 한 후 양산시에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몇 차례 보완조치 받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옹벽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준공허가는 났지만, 시공사 부도 사태로 시설물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양산시로 이관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옹벽 관리ㆍ감독권은 한일건설이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복구공사 주체를 두고 양산시와 한일건설 간 책임공방이 이뤄졌고, 양산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대한토목학회에 학술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부실시공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법정관리 중인 한일건설은 일방적 잘못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구공사에 난색을 표했다.

양산시, 시공사 상대로 법정소송
법원 판결까지 현장 보존 필요


급기야 양산시가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국비와 시ㆍ도비 등 예산도 확보된 상황이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을 밝혀 복구주체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삽을 뜰 수 없다. 양산시 책임하에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추후 시공사에 공사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한 법정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 감정인을 채택하고 현장감정을 통해 정확한 붕괴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현장보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6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2차 변론도 한일건설측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법원 명령만 기다리던 한일유앤아이 입주민 애간장을 태웠다.

드디어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감정인을 채택해 10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감정명령을 내렸다. 다시 말해 10월 말까지 여전히 복구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현장검증을 위한 존치 부분을 제외하고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올해 12월까지 완공이라는 공사계획이었지만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전히 붕괴원인은 ‘미궁’
입주민 하루하루 노심초사


결론적으로 붕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붕괴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자연재해인지, 부실시공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기회에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땜질식 복구공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두 차례나 무너진 옹벽이기에 철저한 대처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주민은 무너지지 않은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입주민들이 입은 심리적ㆍ재산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존치하고 있는 옹벽 안전진단은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양산시는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법원에서 공사 기간 내 안전진단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려져, 입주민들 근심 하나는 덜 수 있게 됐다.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최병석 입주자대표는 “옹벽과 인접한 동에 살고 있는 한 입주민은 비가 온다는 뉴스가 들릴 때마다 대피를 위해 비상가방을 꾸려 항시 현관 입구에 두며 지낸다고 한다”며 “5천여명의 입주민은 빠른 옹벽 복구공사와 나머지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만을 바랄 뿐인데, 1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시공사와 행정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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