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에 소득 상한액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 상한액, 현재 408만원)이 있어서 고소득자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상한액을 두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위 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개인연금과 다를 바 없는 민간금융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기업)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소득 상한액이 없으면 기업 부담 또한 확대되면서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선진국도 소득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 상한액과는 반대로 소득 하한액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소득에 맞춰서만 보험료를 내게 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에 1차 조정한 이후,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소득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기준은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ㆍ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는 본인이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 신청에 따라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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