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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사회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9/01 09:21 수정 2015.09.01 09:16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양성자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질환도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한정길)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부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4천~4만4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지만, 1천만~3천만원의 고비용이 들어 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1천800만~3천100만원의 환자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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