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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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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9/01 09:23 수정 2015.09.01 09:1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는 해마다 가입자 생일이 속하는 달에 개인 주소지로 발송하며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 주요 안내사항이 설명돼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가입내역안내서에 기재된 예상연금월액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연금액과 연금 받을 시점의 미래가치로 환산된 예상연금월액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월액은 현재 보험료로 만 60세까지 중단 없이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을 전제로, 가입자 소득과 물가가 상승할 것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만약 가입내역안내서를 우편물이 아닌 간편한 이메일로 받기 원하는 경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을 대상자로 하며,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노후 재테크 상품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약 22만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 이상부터 37만8천900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내면 연금수급연령(61세~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20~30년 낼 경우 자신이 낸 돈의 1.3~2.6배까지 연금으로 돌려받지만, 개인연금은 1배를 넘지 못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서 노후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늘면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4천456쌍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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