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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기업분쟁연구소 조정심의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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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장 강도가 심한 ‘형사 고소’의 경우 한 달에 평균 몇 건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접수될까요?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약 8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1년에 거의 100만건 가까운 것으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이 다수의 분쟁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 달에 8만건의 형사 고소가 실제 이뤄진다는 것은 고소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그 몇 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분쟁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형사 고소가 이 정도면, 이보다 강도가 낮은 민사 소송은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2011년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약 20만건 정도라고 하니 사실상 기업의 대표들은 언제나 ‘소송’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
인구 따지면 한국이 더 높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인구수 기준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신속, 정확,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훌륭한 사법시스템 덕분(?)에 더 많은 법적 분쟁을 낳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끝으로 변호사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물론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상대방의 으름장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도 법률적인 지식, 특히 분쟁과 관련된 지식을 사전에 잘 알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라면 회사 소속 변호사를 두거나 법조계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 변호사나 법무 부서를 따로 두기 힘든 기업이라면 기업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법적 분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분쟁과 관련한 기본 상식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