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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감사 전제로 무상급식 예산편성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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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제로 무상급식 예산편성 하겠다”
경남도 입장에 양산 정치권 다른 목소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9/08 13:41 수정 2015.09.08 01:36
새누리당 “감사 의무화하고 예산 적극 지원”

새정치연합 “감사 조건은 무의미한 시비거리”

내년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산지역 정치권 역시 시끌시끌하다.

학교급식 관련 도교육청 감사를 전제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경남도 입장에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도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지난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9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급식감사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경남도 예산에 학교급식비를 편성한다’고 합의했다.

경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고, 9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남도 임시회 마지막날인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인 윤 의원은 “경남도당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급식비 지원예산을 영남권 시ㆍ도 평균지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경남도와 합의했다”며 “단, 학교급식과 관련 경남도교육청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동안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지역 학부모님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며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새누리당과 경남도는 급식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회 송인배 위원장은 6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정책으로 전환은 환영하지만, 교육청 감사 조건은 무의미한 시비거리만 일으키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 위원장은 “‘교육청에 대한 감사’ 조건은 감사원에서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시행될 수 없게 된다”며 “이 뜻은 무상급식에 있어 교육청 감사 조건은 마땅히 조건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경남도 정책 전환은 학부모들의 눈물어린 요구와 야당의 지속적 시정 요구에서 나온 산물이지 새누리당과 윤영석 의원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며 “양산시 새누리당과 윤영석 의원이 무상급식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무상급식을 지난해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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