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 수..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 수령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9/15 10:16 수정 2015.09.15 10:11




▶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해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기간동안 정신적ㆍ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았을 때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 본인이 담당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