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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상업지로 둔갑한 주택지… 주차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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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업지로 둔갑한 주택지… 주차장이 없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9/22 09:05 수정 2015.09.22 09:00
소규모 음식점 즐비한 범어택지 점심ㆍ저녁마다 북새통

점포겸용으로 조성된 택지 탓에 뻔히 예상됐던 주차 문제




“공공용지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다각도로 검토해야”

물금신도시 범어택지는 오늘도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둔갑했기 때문인데, 양산에는 이 같은 형태의 점포겸용 택지가 모두 5곳이 있다. 범어택지처럼 이미 문제가 발생했거나, 현재 조성 중으로 앞으로 충분히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들이다.

하지만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산신도시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범어택지를 비롯한 양산신도시 택지 내 주차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수년째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물금신도시 범어택지에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이다. 택지 내 일반도로를 추가 개설해 진ㆍ출입로를 확대하고, 공공용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개설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물금 범어택지 주차장 부족으로 몸살
도로 추가 개설해 진ㆍ출입로 확대


물금신도시 범어택지는 양산지역 ‘황금상권’이다. 2004년 택지 분양을 시작으로 개발된 물금1지구 17만여㎡ 규모의 범어택지는 현재 각양각색 대중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어 양산지역 먹거리촌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욱이 인근에 양산부산대병원과 효성백년가약, 현진에버빌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민 접근도가 좋고, 사통팔달 입지조건으로 점심ㆍ저녁 시간대 직장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하지만 이 같은 상권 부상은 곧 극심한 주차난으로 이어졌다. 소규모 음식점에 설치돼 있는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은커녕 사설 주차장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택지 내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왕복 2차로 도로지만 양쪽으로 늘어 서 있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1대가 통행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주차시설 부족현상은 점차 상가이용 시민 발걸음을 막아 상권쇠락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상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가 응급 처방을 들고 나왔다. 기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개설해 택지 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량이 진ㆍ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맞은 편, 남양산역 방향 도로, 양산부산대병원 앞 약국 출입로 등 애초 3곳이다. 여기다 5곳의 진ㆍ출입로를 추가 개설해 차량 통행의 숨통을 튼다는 것. 모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착공해 올해 안에 완공한다는 목표다. 

↑↑ 점포겸용 형태로 조성된 범어택지는 주차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지기 일쑤다.
점포겸용 택지 주차장 설치기준 미흡
분양 우선 고려한 계획으로 불편 가중

사실 이 택지 용도는 상업용이 아닌 단독 주택용이다. 즉 대중음식점 등 상가가 아닌 주택 건축이 주된 목적인 것이다. 하지만 물금신도시 범어택지는 주객이 전도돼 주택지라기보다는 이미 상가밀집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양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단독주택지는 크게 주거전용과 점포겸용으로 나뉜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순수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지만,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1층에 건축면적 40%까지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범어택지는 점포겸용으로 모든 상가가 3층 규모의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다.

문제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있다. 상업지는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 150㎡당 1대를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감안해 주차장 전용 부지를 미리 지정해 둔다. 범어택지 맞은 편 상업지에는 주차장 전용 부지 4필지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일반주거지로서 세대당 0.5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대부분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3~4가구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평균 3면가량 설치돼 있다. 이마저도 주택주민과 함께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에 준비돼 있는 주차장은 거의 없는 셈이다. 

양산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물금신도시 범어택지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9년 조성이 완료된 양산신도시 1단계(중부동)에 있는 택지 역시 1층 상가, 2~3층은 다가구 주택구조로 지어져 있다. 이곳 역시 상권이 형성됐고 잇따라 주차문제와 소음 등 다수의 민원이 야기된 바 있다.

신도시 3단계 택지 역시도 문제 예상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다각도 검토해야”


이처럼 주차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지를 주거전용보다 점포겸용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분양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양산신도시 개발계획 초기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점포겸용 비중을 늘렸다. 때문에 범어택지뿐 아니라 양산신도시 1단계 중부동택지와 2단계 동면 금산택지, 그리고 3단계 역시 이 같은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효진 양산시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2003년 6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과 지침이 일부 개정돼 도로변이나 이주자용 택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으로만 조성할 수 있게 됐지만, 양산신도시 1ㆍ2ㆍ3단계 모두 2003년 이전에 개발계획 승인이 난 터라 개정 전 법에 따라 점포겸용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미 택지 대부분이 분양공급된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불편과 상권 쇠락을 가져올 수 있는 주차난을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며 “범어택지 진ㆍ출입로 확대와 더불어 도로변 공용녹지를 활용하거나, 공원부지에 상층 주차장을 조성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안 등 양산시 차원에서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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