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금주 시사용어] 구글세
생활

[금주 시사용어] 구글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9/22 09:50 수정 2015.09.22 09:45



구글세(Google tax)

종이 신문 매체 뉴스 콘텐츠를 포털사이트에 게재해 트래픽을 일으킨 후 광고 수익을 챙기는 포털사이트에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콘텐츠 저작료ㆍ사용료를 말한다. 대표적인 포털사이트가 구글(Google)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

대다수 신문 독자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기사를 읽고 있는데, 포털사이트가 신문사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사이에 구글세 논쟁이 벌어졌다. 구글 측은 사이트를 통한 신문 게재로 언론사의 트래픽을 늘리는 데 이바지 했기 때문에 사용료 지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문사측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