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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보험료 지원 외 Q&A..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보험료 지원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10/20 10:09 수정 2015.10.20 10:04
국민연금공단 경남동부지사




▶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 주나요?


국가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매달 연금보험료 1/2까지(최대 4만95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1/2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 혜택을 두루 누린다는 뜻으로 지어진 ‘두루누리’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1/2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보험료도 같은 비율만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본인의 연금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인 내 연금보험료,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자 대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소득의 9%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받는 내 월급에 9%를 곱해서 반으로 나눠 봐도 월급명세서에 적힌 국민연금 보험료와는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신규 입사(이직이나 재입사 포함)일 경우엔 입사 당시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지만,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엔 ‘전년도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전년도 소득 금액 기준 보험료는 해마다 7월 1일 자로 반영돼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즉, 지난해 소득을 올해 7월에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월급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 변동이 있어도 국민연금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월급과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차이가 나서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확인서류와 함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까지 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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