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는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 때 적용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을 말한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10만여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는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산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있다”며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때,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만 65세 어르신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 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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