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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안 된다?..
사회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안 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11/10 09:42 수정 2015.11.10 09:36
양산시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성 논란



양산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실효성과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무단으로 부착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수거해 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이 성공함에 따라 양산시 역시 이번 보상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단속 주체인 양산시가 각종 행사 등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양산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알리는 광고물이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불법으로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양산시 건축과 설명으로는 현재 지정 게시대 이외 장소에 거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교통안전 홍보 등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은 용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익에 부합한다는 게 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일반 현수막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윤아무개(29, 상북면) 씨는 “보상제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괜찮은 제도라 생각한다”면서도 “삽량축전이나 국화향연 등 각종행사 현수막이 지정장소 외에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봐왔던 터라 지자체가 하면 정당, 민간에서 하면 불법이라는 논리에 반감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아무개(56, 상북면) 씨는 “좋은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양산시에서도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버려질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 좋은 제도가 더욱 빛을 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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