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편의점ㆍ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ㆍ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으로,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9%에 이르나, 임시ㆍ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계층은 17.3%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번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누구보다도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안전망 보호 아래 노후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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