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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기관의 권위는 공정성 확보에서 비..
오피니언

[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기관의 권위는 공정성 확보에서 비롯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11/17 11:09 수정 2016.07.26 11:09

 
↑↑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서
정치권의 이기주의 민낯 드러나
양산시 수상 축하 현수막 난립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용비어천가
공공기관의 권위 바로 세우기는
그들 스스로 공정성 회복이 관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대한민국 국회. 말로는 민생, 민생 하면서 결국은 제 밥그릇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내년이면 20대 총선에 이를 만큼 민주주의가 70년 가까운 세월을 성장해왔지만 국회 본 모습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다. 수많은 특별대우를 받으며 신흥 귀족으로 올라선 국회의원들 자만에 찬 처신은 끝 간 데를 모르고 자기보호에만 열을 올리니 그들 손에 운명을 맡긴 숱한 민생의 고통은 뒷전으로 팽개쳐진 지 오래다.

선거구 조정 협상을 맡은 양당 수뇌부들이 만나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고수할까 하는 전략밖에 없는 듯하다. 서로 전술이 요지부동이니 회의를 공개할 수도 없다. 비공개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슬쩍 여론몰이를 하다 여의치 않으면 꽁무니를 뺀다. 서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목표는 교섭이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연전술 끝에 시한에 쫓겨 머릿수를 늘이는 편법이 동원되더라도 여론 비난은 금세 수그러들 것임을 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신인의 국회 진입이 어렵게 되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존논리가 회자하는 것도 국민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어차피 고양이에게 어물전 경영을 맡겨 생긴 일이니 누굴 탓하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는 모두 국민 대표성에서 비롯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권이다. 법을 제정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모든 법의 근원은 헌법이다. 헌법을 위배한 법은 당연히 제재를 받는다.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거늘 자기네 스스로 법을 어긴다면 어찌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이니 그동안 1년 이상 시간이 있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협상에 나선 그들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무릇 정부 존재는 국방과 외교를 비롯해 국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환경 조성, 즉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 국방과 외교를 빼고 나면 그대로 지방정부에도 적용된다. 국민을 다스리는데 법치는 필수다. 시민을 상대로 준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정자 스스로 준법정신이 필수적이다.

요즘 국회의원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유도 일부 의원들의 위법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기관 신뢰도는 그 구성원의 일탈에도 책임이 있지만 정책 시행에 공정성을 잃거나 스스로 법을 위배한 처사를 자행할 때 무너지게 된다.

양산시가 최근 몇 년 동안 내세우고 있는 기관청렴도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을 구현하는 것이다. 시정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공정한 잣대를 견지하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공직자는 스스로의 윤리 의식으로 공사(公私) 간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기관은 법 집행에 있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해석과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최근 양산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에서 응모한 190여 지자체 중 최고상을 받은 것이라 자랑할 만했다. 하지만 그 뒤 지역 곳곳에 붙은 수상 축하 현수막을 보며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불과 얼마 전 양산시는 불법 현수막 대대적 단속 정책을 발표했다. 법정 최고액 과태료도 불사하겠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시민은 다 안다. 조그만 가게 홍보 현수막도 도로변에 붙였다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철거돼 아까운 제작비만 날리는 판국이지만 시나 관변단체 홍보 현수막은 거뜬히 날짜를 다 채운다는 것을. 시에서는 해명할 것이다. 개별 단체가 자발적으로 내붙였다고. 크지도 않은 읍ㆍ면ㆍ동 단위 자생단체가 알아서 돈 들여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축하 품앗이 적선보다 문제는 양산시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계획에 이런 것은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영(令)이 서겠는가. 읍참마속(泣斬馬謖)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면 우선 내 편 나무라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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