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원계정이란 비거주자(외국인, 해외동포, 법인)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원화 예금 계좌다. 통상적인 비거주자 원화예금의 경우 예치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제한돼 있는 반면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예치된 원화를 자유롭게 외화로 환전해 대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업체가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려면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의거 이체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기 원하면 바이어는 수입대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국기업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급해주면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국내 기업에게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유원계정에서 인출해 지급할 수 있다. 원화 국제화의 첫단계로 원화의 대외 결제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10월 도입됐다.
10월 31일 열린 한ㆍ중 정상급회담을 계기로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확정되면서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 결제 등이 재부각되고 있다. 자유원계정은 청산결제은행과 함께 당국이 원-위안 결제를 위해 고려하는 여러 실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