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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진실 왜곡과 정책선거..
오피니언

[특별기고] 진실 왜곡과 정책선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12/15 09:21 수정 2015.12.15 09:15
남종탁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남종탁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한 나라 교육은 그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가 국가관을 올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다. 이는 한낱 ‘정치의 산물’로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역사를 정치와 정책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결국 그 나라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부이며, 정치인이다. 그만큼 한 나라 정책결정권은 중요하며, 민의가 그대로 반영돼서도 안 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갈등이 매우 심하다.

한쪽에서는 현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꿍꿍이가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것 같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른지 문제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방향으로 교과서 정책이 정해지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안하고 유권자가 선거에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벌써 정당 간 기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전국 평균인구 대비 2대 1을 초과하는 국회의원선거구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각 정파 대립으로 지난 10월 13일이었던 선거구 획정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양산시 국회의원선거가 갑, 을 선거구로 나뉠 확률이 매우 높아지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가 10여명이 넘어가고 있고, 벌써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명함 배부 등 얼굴 알리기를 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명선거 준수 촉구 등 행정조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정착과 정책선거 유도를 위해 계도ㆍ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선거일 전 180일에 기해 선거법 안내 공문을 입후보예정자에게 발송하는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 위원회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ㆍ제보도 느는 추세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지만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입후보예정자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령에 따라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5일부터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약한 방법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양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불법선거운동에 의한 당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경쟁하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유권자 여러분들 관심이 필요하고, 정책이 왜곡ㆍ선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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