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대형사고 희생자가 대부분 도급 사업 수급업체(하청업체) 근로자였다는 점은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적절한 관리ㆍ감독과 안전조치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일터로 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약 38%였던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올해 기준 41%로 늘었다. 고용 관계에서 가장 약자 입장인 하청업체 직원이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큰 일터에 투입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 되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작업에 하청업체 직원이 투입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로부터 별다른 안전조치나 안전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원청업체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우도 도급사업 때 안전ㆍ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업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원청업체 하청업체 근로자 관리ㆍ감독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앞선 사례와 같은 대형 중대재해사고가 한 해에 여러 건씩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도 칼을 뽑아들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사용함에 앞서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 위험 장소’를 기존 20곳에서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 산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업체에 부과하는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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