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보험료 반환 외 Q&A..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보험료 반환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1/12 10:31 수정 2016.01.12 10:25




Q.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데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죄송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이유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일시금 지급 사유는 제한돼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120개월 미만)에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 이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사망 시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되겠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 연금을 지급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임을 이해해 성실히 가입해 노후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