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산업재해조사 왜 필요..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산업재해조사 왜 필요한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1/19 11:08 수정 2016.07.26 11:08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설비 결함, 휴먼 에러, 안전보건 수칙 미 준수 등으로 산업재해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우리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산업재해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산업재해는 업무로 인한 외향성 상해 또는 질병으로써(ILO)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물적 요인, 인적 요인에 의한 재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생기는 건강상 장애(직업병 등)가 포함되며,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것만 대상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가운데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 일시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산업재해조사는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재발을 막고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개인 잘못을 들추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가 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되기 어렵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나 공간에 책임이 있는 조사자 또는 지정된 응급요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피재자를 구출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후 부상자를 치료하고 잔존 위험요소를 제어하는 한편, 사람들을 보호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격한다. 사고현장에 사람들과 장비에 대한 모든 잔존 위험이 제거되거나 제어되면, 이후에는 사고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무엇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각종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 결과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