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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장애연금 수령과 등급 결정..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장애연금 수령과 등급 결정에 관한 질문과 답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1/26 11:20 수정 2016.02.16 11:08





Q.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암으로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암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초진 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될 때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1∼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연금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해당 장애 원인상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질병 초진 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했는지 심사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등급(1~4급) 심사를 살펴보면, 수급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구해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 지난 시점 전에 완치 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 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심사결과 장애 정도가 가벼울 경우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해 등급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심사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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