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양산이 인구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양산시는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도시로 양산을 50만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발전 못지않게 원도심의 노후화,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정비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도시 발달 기반시설인 도로망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그 예로 부산의 황령산 터널처럼 서면, 전포동과 남천, 광안동을 연결,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했고 어느 곳에서든 도시고속도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으며 도심에서 외곽도로로 연결돼 있다. 우리 양산도 천성산을 중심으로 동서의 원활한 접근성을 위해 터널 개통으로 상ㆍ하북과 웅상지역의 순환밸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부산, 양산, 울산의 3산 중 중심에 있는 양산은 교통팔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KTX 동면 정차역을 유치해 사통팔달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으로 도시발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양산지역 세무업무가 늘면서 2012년 4월 양산지서가 별도로 설치돼 운영 중이다. 현재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고 중소기업체가 밀집돼 있는 만큼 세무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서에서 담당 업무가 제한적인 데다 지리적으로 금정세무서를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다. 양산세무서 독립이 시급하고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법무행정은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자체 지방법원이 들어서기까지는 울산지방법원을 당분간 이용해야 한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만 자족도시로서 미래 지속 가능한 양산을 위한 먹거리는 넥센 2공장을 계속 유치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3공장 계획 시에는 적극 유치 노력이 필요하고 국내 소비지향보다는 외국인이 소비할 수 있는 즉 수출 지향적인 품목의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김해에 있는 휴롬녹즙기는 중국시장에서 고가로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미국, 유럽이나 중국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대단위 제품 업체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산은 통도사를 비롯해 천성산 등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잘 다듬고 정리해서 관광 상품화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빛나리라 본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관리주체, 예산 부담, 교원 양성체계 등 많은 면에서 달라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관리 주체와 예산집행 주체를 한곳으로 정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하다.
본 후보가 양산시의원으로 재직 시 국가 사무가 지방 사무로 이전된 내용과 예산을 조사한 바 있다. 많은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그만큼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국가 고유 기능 중 하나인 교육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국가 예산이 지원되든지 아니면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 세제에 교육 관련 세제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에 있어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ㆍ러 정치 갈등,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미ㆍ중 및 중ㆍ일 간 격렬한 패권 다툼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갈라놓는 ‘완충 국가’로 변모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 간 대화, 한반도 통일, 역내 안보, 동북아 경제 통합, 러시아의 극동개발 등 모든 면에서 파멸적일 것이다.
본 후보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북한을 제재 위주 대처보다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면서 채찍과 당근의 양면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50여년 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보릿고개를 넘고 잘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진행돼 오면서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원스톱 형식으로 대처하는 체계가 미쳐 정비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회,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있듯이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총 관장하는 기구 아래 부분별로 체계적으로 담당 관리하는 원스톱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서 국회의원에게 직무상 필요한 최소한 대우는 단순한 혜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부분에서는 사회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나누는 측면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방법 중 하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인 만큼 성숙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입법부 기능과 예산심의 등 기능이 크게 둘로 나누지만 지역 대표로서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지역 발전과 관련된 입법이나 예산심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고 지역 현안을 잘 헤아리고 풀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경제적인 부문의 불평등이 필요악으로 대두된다. 노동의 가치를 높여주고, 고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공적인 세제 방법으로 소득으로 인한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 소비에서 발생되는 간접세를 낮춰야 한다. 둘째는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양육비와 사교육비 과중으로 인한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본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육, 교육비 지원과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필요 없는 사교육비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후보가 주장하는 청소년 진로정보교육센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문화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임금 고용 불안정과 육아휴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1. 문화관광과 관련된 법안 2.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