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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임 희망웅상 홍보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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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공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공장지역과 주택지역이 맞닿아 있어 이제는 창을 열면 공장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산을 대신하게 됐다. 특히 이런 새벽에 뿌연 연기가 옆으로 길게 늘어지는 모습을 볼 때면 저 연기 성분이 뭘까, 저 공장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일곤 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 공장에서 불산 12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근 주민 1천여명이 대피했다. 불산은 조그만 노출에도 지연성 폐 손상, 전신 독성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사고 후 119소방대는 소석회 등을 뿌려야 하는데 물을 뿌려 더 화를 키웠다. 게다가 주민 대피도 마을 이장이 시켰고, 정부는 사고 발생 12일 후에야 구미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은 불안했다. 화학물 관리 책임자인 공장주도, 119소방대도, 정부도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여기저기서 대책 마련에 분주했고 여러 노력 끝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관법’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강화한 제도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영업 허가와 관리 감독이 지자체에 있었던 반면, 이제는 전문기관인 환경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화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게다가 지차제는 사고시 주민 대피를 시키는 등 발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안전하고 행복한 양산만들기 주민모임’에서는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을 설득, 함께 노력한 끝에 드디어 지난 12월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지자체와 지역전문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만들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주변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지역에 알리도록 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조례는 기업도시 양산이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보다 살기 좋은 양산이 되는데 첫 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