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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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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농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제도 운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2/29 09:44 수정 2016.02.29 09:37
안정적 노후 생활 돕기 위해 마련…

연간 최대 49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는 농ㆍ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지원한다. 국고보조금은 대상자가 내는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이상일 때 월 4만950원,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미만일 때 보험료의 1/2 금액으로 하며, 연간 최대 49만1천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다만 농ㆍ어업 소득보다 농ㆍ어업 외 소득이 더 높거나, 농ㆍ어업 외 소득이 월 215만9천703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위에 해당하는 농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부 모두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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